창업후 비용을 아끼며 알뜰한 사업자등록 준비하시나요? 어디서 들어봤는데 사업자등록에는 꼭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다면 이 포스팅을 한번 읽어 보세요!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을 시작해 보려 하는데 저렴하면서 알뜰하게 사업자등록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의 개념?
사업을 하기위해서 정식으로 회사를 등록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의 거래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통해 거래를 밝히게 되있고 그에따라 추후에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게 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라는 것을 하게 되 있습니다.
정확히는 부가가치세법에 사업을 위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지칭한다고 해요. 사업을 위한 거래가 요즘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기타 거래등으로 여러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주로 많이 한다면 비싼 사무공간이니 거래공간을 위해서 꼭 공간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도 내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자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사무실을 임대해야 하나요?
꼭 필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일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됩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자가소유건 임대하고 있건 집주소나 타인의 공간을 무상임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제약요인과 불편하거나 개인정보노출문제등으로 어쩔수 없이 공간활용보다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지를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무실은 거의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바로 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매우 저렴하게 사무실임대차계약서를 가질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사진은 소호사무실에 입주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환경을 볼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책상과 의자 및 냉난방과 인터넷등의 모든 환경이 무료로 제공되며 따라서 비싼보증금과 시설비대신 간단히 소호사무실에 입주하게 되면 이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비상주사무실은 이런 사무실조차 잘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할 경우 이용하게 되는 서비스 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알려져있지만 시대에 맞게 효율적이면서 알뜰하게 사업하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초기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기업들의 경우 비용을 아끼며 효율적으로 사업하기 적합한 비용절감을 위한 사업자등록용 사무실 솔루션 한번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