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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호사무실 사무실임대보다 좋은 이유

소호허브이야기

by sohohub 2018. 4. 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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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호사무실

 

  따뜻한 봄기운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봄을 맞아 새로운 출발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새출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소호사무실이라 불리는 새로운 사무실임대+사무환경 제공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호사무실 = 3인이하 소호기업이나 소규모기업에게 사무공간과 사무환경을 결합하여 단순 공간임대가 아닌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칭합니다.

 

소호사무실과 일반사무실임대와의 차이점은 공간만 제공하느냐, 공간에 사무기기와 사무환경, 인터넷, 전기, 통신환경까지 모두 구비해서 제공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도 가능하고 ....

 

아래 사진은 용인소호사무실인 소호허브에 입주하게 되면 매월사용료만 납부하게 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시설입니다.     회의실,휴게실,OA시설,책상과 의자등 모두 월사용료만으로 무료로 사용하니, 3인이하의 소기업들의 경우 이런 시설을 구비하거나 관리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선보인 서비스 입니다.

 

 

 

또한 3인이하 소기업의 경우 인터넷환경 구축이나 냉난방시설, 팩스,복사기,스캐너와 우편이나 택배수취도 만만치 않은 일거리가 됩니다. 작은 인원으로 이 모든걸 구비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소호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는게 유리하다는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설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곳을 고르는 센스는 필요합니다.

 

 

용인소호사무실 소호허브의 경우 아래 사진과 같은 깨끗하고 쾌적한 1인실~3인실까지 소기업들이 근무하기 안성맞춤의 시설과 환경을 제공하여 용인소호사무실의 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용인소호사무실 소호허브의 장점중의 하나는 사무환경에 있어 넓은 책상과 충분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퍼니쳐시스템입니다.    수납공간문제도 해결하면서 쾌적한 업무환경이 돋보입니다.

 

회사설립에 있어서 꼭 검토하셔야 하는 또하나의 문제는 바로 수도권과밀억제권관련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수도권에 기업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성남,수원,분당등 수도권대부분의 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으로 지정하고 그 지역의 기업들에게는 중과세하거나 중소기업지원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어서 가능하면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으로 분산시키려는 겁니다.  

이런 지역에 회사를 설립하면 아래 표에서 보는 봐야 같은 항목들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런점을 고려한다면 수도권이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는 용인소호사무실이 돋보이는 이유입니다.    그중에서도 용인소호사무실의 대표 소호허브가 더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입니다.

 

위 표에서 설명된 불이익 사항중 한가지만 설명드리며, 위 내용중 취득세(등록세)부분인데 법인설립시 자본금에 따라 부과되는 취등록세가 과밀억제권역은 기본세율의 3배가 중과 됩니다. 2배도 아닌 3배 입니다.

따라서 1억자본금 회사 기준으로 본다면 등록세에서만 40만원대 120만원의 80만원차이가 나고 이는 향후 증자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런점을 고려한다면 어디에서 창업을 하셔야 할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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